주택조합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위해 설립한다.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위해 설립한다.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