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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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합병
- ② 토석의 채취
- ③ 죽목의 식재
- ④ 공유수면의 매립
- 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열거한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행위 하나를 찾는 문항이다. 분할과 합병처럼 비슷해 보이는 개념을 구분해 아는지를 시험한다.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허가대상 행위 목록을 떠올린다
- 선지 중 목록에 있는 것(토석채취·죽목식재·공유수면매립·용도변경)과 없는 것(토지 합병)을 대조한다
- '토지 분할'은 대상이지만 '토지 합병'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이 허가대상으로 열거한 행위에 들어있지 않다. 같은 항은 '토지의 분할'만 규정하고 '합병'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지 합병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법 제9조제5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하고, 시행령 제16조제1항이 그 범위를 구체화한다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 변경(제1호), 공유수면의 매립을 포함한 토지의 형질변경(제3호) 등
- 법률의 열거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조제1항 일곱 개 호 어디에도 '토지의 합병'은 없다 — 분할(제5호)과 합병을 혼동하면 함정에 빠짐
- 따라서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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