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준공검사란 공사를 마친 뒤 그 공사가 관계 법령과 허가·인가받은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어느 법의 준공검사인지에 따라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준공검사 — 법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마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법 제62조 제1항). ②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를 끝내면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는다(법 제50조 제1항). 지정권자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법 제51조 제2항).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끝난 부분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조성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체비지는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