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아닌 민간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말한다. 민간이 공공성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개편·통합되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아닌 민간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말한다. 민간이 공공성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개편·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