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한 종류로, 경공업 등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면서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비교적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한 종류로, 경공업 등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면서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비교적 높게 인정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