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준공인가란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하여 받는 인가로, 이 인가를 통해 공사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1항).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한 뒤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는 준공인가가 없고 공사완료의 고시만 한다(같은 조 제4항). 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인가 → 토지분할 →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 소유권 이전고시 순으로 진행되며,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 날에 정비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그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