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유
준공유란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예: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된다. 민법은 준공유에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공유란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예: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된다. 민법은 준공유에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