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행위(표현행위·사실행위)에 법이 곧바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계약, 취소, 추인, 해지 등)와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채무이행의 최고와 같은 '의사의 통지'가 여기에 속한다.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행위(표현행위·사실행위)에 법이 곧바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계약, 취소, 추인, 해지 등)와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채무이행의 최고와 같은 '의사의 통지'가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