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2호). 같은 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지정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6호도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를 나란히 들어 둘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지역에 있는 준산업단지는 건폐율 80퍼센트 이하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