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주거지역을 세분한 하나로,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높고, 근린상업지역 등 상업지역보다는 낮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