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물권행위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그 행위 자체로 곧바로 물권 또는 물권 유사의 권리 변동(예: 채권의 이전)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지명채권의 양도가 그 대표적인 예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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