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미관지구를 세분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상업·업무 중심지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미관지구 자체가 경관지구 등에 통합·폐지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중심지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미관지구를 세분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상업·업무 중심지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미관지구 자체가 경관지구 등에 통합·폐지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