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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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용도지구를 세분한 하위지구의 명칭과 정의를 정확히 짝지었는지 묻는 문항으로, 실재하는 세분지구명에 다른 지구의 정의를 붙여 놓는 짝짓기 함정형 이론 문제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세분 체계(경관·미관·고도·방재·보존·시설보호·취락·개발진흥지구 8개 지구가 세분됨)를 떠올린다
- 각 선지의 지구명이 세분표에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지구명에 붙은 정의가 해당 지구의 정의인지 대조한다
- 이름은 실재해도 정의가 다른 지구의 것이면 틀린 선지다
〈정답 ③〉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당시 미관지구의 세분으로 실재하지만, ③에 붙은 정의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의 세분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정의다 — 명칭과 정의의 짝이 틀렸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같은 항 제5호 가목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정의다
- 미관지구(미관 유지·관리)와 보존지구(보호·보존)는 지정 목적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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