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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권고 등이 그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다.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구분되며, 전국 단위·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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