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로, 지적측량 적부심사(재심사)를 비롯해 지적기술자의 징계·양성,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맡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로, 지적측량 적부심사(재심사)를 비롯해 지적기술자의 징계·양성,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맡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