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원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⑤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국세·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간 경계(국세 5억원, 지방세 5천만원)와, 신고분과 경정·고지분에 따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기산일)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③은 세액이 기간 경계(국세 5억원,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해 10년/5년을 가른다
- ④·⑤는 신고분(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과 경정·고지분(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의 기산일을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⑤〉
취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해서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 행사 가능시점
- 즉 신고분(제1호)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분(경정에 따른 고지분, 제2호)은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로 기산일이 나뉜다는 점이 핵심
- 취득세를 신고했지만 경정으로 새로 고지된 세액은 고지분에 해당하므로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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