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에 두는 지역 조직을 가리키던 이름으로, 법령이 정한 지금의 이름은 시·도회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중앙회를, 시·도에 시·도회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에 두는 지역 조직을 가리키던 이름으로, 법령이 정한 지금의 이름은 시·도회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중앙회를, 시·도에 시·도회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