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지부

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에 두는 지역 조직을 가리키던 이름으로, 법령이 정한 지금의 이름은 시·도회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중앙회를, 시·도에 시·도회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