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포기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버리는 단독행위이다.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며,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다른 공유자)와 등기의무자(포기한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버리는 단독행위이다.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며,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다른 공유자)와 등기의무자(포기한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