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협회의 설립절차·법적성격·지부지회 신고기관·업무범위(공제사업, 정보제공, 행정제재)를 두루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지부·지회 신고기관 구별이 정답의 핵심이다.
- 선지 ①·④를 협회 업무의 범위(공제사업의 비영리성, 행정제재처분 배제)로 먼저 걸러낸다
- 선지 ②를 협회의 설립·의결 절차(국토교통부장관 인가·보고)와 대조해 소거한다
- 선지 ⑤을 협회 업무 중 정보제공 업무의 수행 가능성으로 소거한다
- 남은 ③을 지부=시·도지사, 지회=등록관청이라는 신고기관 구분과 대조해 확정한다
〈정답 ③〉
협회가 지부·지회를 설치하면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이 구별이 그대로 나온 서술이 정답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4항: 협회는 정관에 따라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음(임의 설치)
- 지부·지회를 실제 설치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지부=시·도지사, 지회=등록관청으로 신고기관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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