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중 지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양성,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중 지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양성,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