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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금전채무를 이행기에 갚지 못해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당사자가 약정이율을 정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손해가 없어도 지급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도 담보되지만, 담보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 한도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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