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금전채무를 이행기에 갚지 못해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당사자가 약정이율을 정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손해가 없어도 지급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도 담보되지만, 담보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 한도로 산정된다.
금전채무를 이행기에 갚지 못해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다. 당사자가 약정이율을 정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손해가 없어도 지급해야 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도 담보되지만, 담보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 한도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