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지적측량을 할 때 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따로 정한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등)을 말한다. 지적도·임야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등록사항으로 표시되며, 지적측량 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점의 수에 따라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이 추가로 늘어난다.
지적측량을 할 때 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따로 정한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등)을 말한다. 지적도·임야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등록사항으로 표시되며, 지적측량 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점의 수에 따라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이 추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