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의 복구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지체 없이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며, 지적측량 의뢰서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복구자료가 아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