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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보조점성과

지적삼각보조점성과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좌표)와 관련 측량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이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해야 한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도근점성과·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므로 신청기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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