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적기준점성과(삼각점·삼각보조점·도근점) 3종류 중 어느 것만 시·도지사에도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는 지적소관청 전속인지를 묻는 단순 매칭형 문항이다.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신청기관 구분표를 떠올린다: 삼각점=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삼각보조점·도근점=지적소관청 단독
- 각 선지의 성과 종류와 신청기관 연결을 표와 대조해 하나씩 소거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측량수행자가 등장하는 선지는 신청기관 자체가 아니므로 바로 제외한다
〈정답 ①〉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발급을 신청한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 같은 조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에만 신청(시·도지사 제외)
- 성과 종류별로 신청기관이 다르므로 '삼각점만 시·도지사 선택 가능'이라는 구별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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