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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

지적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와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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