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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행정시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지목변경, 지번변경, 신규등록, 축척변경, 합병 등)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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