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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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
- ②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 지적소관청
- ④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적기준점성과 중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 신청기관을 묻는 단순 매칭형 문제로, 성과 종류별 신청기관 구분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 구분을 구분한다
- 신청기관에 시·도지사·지적소관청 외의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끼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적삼각점성과와 달리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 지적삼각점성과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중 선택 가능 — 삼각보조점은 이 선택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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