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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전세

채권적 전세란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만으로 성립하는 임대차로서, 차임 없이 보증금(전세금)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흔히 '전세'라 부르는 관행상의 임대차). 이를 등기할 때는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설정등기로 하며, 차임이 없다는 뜻과 임차보증금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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