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등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되돌리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통정허위표시처럼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등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되돌리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통정허위표시처럼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