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예: 등기신청권)를 채무자 대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부동산등기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이며(채무자가 신청인이 되는 것이 아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 후 등기관은 채무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예: 등기신청권)를 채무자 대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부동산등기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이며(채무자가 신청인이 되는 것이 아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 후 등기관은 채무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