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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자

채권자대위자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등기 등 납세의무자) 대신 그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채권자대위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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