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 시행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달라질 때, 종전 면적과 새로 산정된 면적의 차이(증감분)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공고 시 이 청산방법을 공고 사항으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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