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채권자는 담보물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조 제2항).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이지만,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청산 관련 첨부정보 없이 마쳐진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