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청산금은 법령마다 뜻이 다르다. ① (공간정보법)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내거나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에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고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공간정보법 시행령 제75조·제76조). 다만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는다. ②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돈을 말한다(법 제41조 제1항).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법 제42조 제6항).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법 제47조). ③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등에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분할징수·분할지급할 수 있다(법 제89조 제1항·제2항).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법 제90조 제3항). ④ (가등기담보법)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시 담보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차액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7번
- 2025년 민법 77번
- 2024년 공시 세법 12번
- 2024년 민법 77번
- 2023년 공시 세법 8번
- 2023년 공시 세법 11번
- 2023년 공법 58번
- 2023년 공법 61번
- 2022년 공시 세법 2번
- 2022년 공시 세법 7번
- 2022년 민법 78번
- 2021년 공법 64번
- 2021년 민법 78번
- 2020년 공시 세법 11번
- 2019년 민법 78번
- 2018년 공시 세법 12번
- 2018년 민법 69번
- 2018년 민법 76번
- 2017년 공법 64번
- 2017년 민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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