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기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채권자는 이 기간이 지나야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본등기)할 수 있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마친 본등기나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게 효력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귀속정산)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채권자는 이 기간이 지나야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본등기)할 수 있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마친 본등기나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권리자에게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