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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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유·합유·총유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에서 지분처분·관리·보존행위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례 법리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합유의 보존행위(각자 단독 가능)와 처분행위(전원 동의 필요)의 구분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공유/합유/총유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한다
- 그 유형에서 문제된 행위가 보존행위인지 처분행위인지 구분한다
-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가능, 처분행위(지분 처분 포함)는 전원 동의 필요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정답 ④〉
합유물에 원인무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합유자 각자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처분·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합유물의 현상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합유자 1인이 단독으로 그 말소소송을 제기해도 유효함(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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