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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

총유물(總有物)이란 종중·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전체가 소유권을 가지는 물건을 말한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 등 단체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개별 사원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하거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유·합유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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