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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의 용적을 일정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정한 수치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예: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등)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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