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 중 등기 순위가 가장 앞서는 전세권을 말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래 매각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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