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②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될 때 각종 권리(저당권·전세권·등기임차권·유치권)가 소멸하는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묻는 권리분석 문항이다. 유치권의 '인수=매수인의 변제책임'과 '유치권자의 직접 변제청구권 유무'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출제 의도다.
- 선지별로 권리(저당권·전세권·등기임차권·유치권)를 구분해 소멸/인수 여부를 표로 정리하듯 대응시킨다
- 저당권은 순위·신청자 불문 항상 소멸, 대항력 없는 용익권도 소멸이라는 원칙을 먼저 확인한다
-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소멸/인수가 갈린다는 조건을 확인한다
-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그 인수의 성격이 '변제책임'인지 '변제청구권'인지를 구별해 정답을 가려낸다
〈정답 ③〉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그 인수는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다. 유치권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변제를 직접 청구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 — '책임'이지 채무자로서의 '지급의무'가 아님
-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직접 이행청구권(변제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유치권에 의한 점유·인도거절로 사실상 만족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 따라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법이 정한 변제책임의 성격을 지급청구권으로 과장한 것이어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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