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최대만조위

토지가 바닷물이나 강물 등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적측량에서 지상 경계를 정하는 기준선이 되는 조수 수위이다. 즉, 바다에 접한 토지는 밀물 때 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는 최대만조위 선을 그 토지의 경계로 삼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