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순위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에서 등기 순서(설정일)가 가장 앞서는, 즉 순위가 1등인 권리를 말한다.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그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며,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에서 등기 순서(설정일)가 가장 앞서는, 즉 순위가 1등인 권리를 말한다.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그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며,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