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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에서 등기 순서(설정일)가 가장 앞서는, 즉 순위가 1등인 권리를 말한다.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그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며,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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