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하천·저수지 등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으로서 물이 가장 많이 차올랐을 때의 수위선(만수위)을 말한다. 지적측량에서는 이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그 토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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