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추가임대료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 방식의 임대차계약에서, 매장의 실제 매출액이 미리 정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일정 임대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이는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일 때 지급하는 기본임대료에 추가로 가산되며, 두 금액을 합한 것이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하는 총 임대료가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