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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거절권

본인이 무권대리인(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자)이 행한 계약의 효력을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는 등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 스스로 이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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