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설립 후 일정한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뒤에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설립 후 일정한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뒤에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본금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