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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이론상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한다. 추인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로 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장래를 향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민법 제139조).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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