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력
추정력이란 등기부에 어떤 등기가 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적법한 절차·원인에 의한 권리취득 등)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단 추측하는 등기의 효력을 말하며,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면 이 추정은 깨어질 수 있다. 이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로 인한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종전 등기명의인이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