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중단
타인이 부동산이나 물건을 계속 점유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의 진행을 중간에 끊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유자의 재판상 청구 등으로 중단되지만(민법 제247조 제2항), 점유취득시효는 점유가 계속되는 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공유물의 경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